2026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250만원 압류 금지
국세를 체납한 가구라도 2026년 부터는 근로·자녀장려금을 합산해 최대 250만원까지는 압류 없이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는 압류금지 기준금액이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올라가면서 저소득 가구의 실질 수령액이 늘어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1. 근로·자녀장려금 압류 원칙 변화
정부는 저소득 근로자와 가구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근로·자녀장려금 압류금지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국세 체납이 있는 가구라도 장려금 합산액 중 250만원까지는 압류 대상에서 제외돼 현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2. 압류금지 금액 250만원 상향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자녀장려금 압류금지 금액은 종전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개정 시행령이 시행된 이후 압류되는 장려금부터 새로운 기준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3. 국세 체납 시 30% 선충당 방식
근로·자녀장려금은 원칙적으로 압류가 금지되지만, 국세 체납이 있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일부가 체납액 상환에 사용됩니다.
국세청은 장려금 수급 가구에 국세 체납이 있을 때 지급 예정 장려금의 30%를 먼저 체납액 변제에 충당하고, 이후 남은 금액이 기준을 초과하면 추가로 압류를 진행합니다.
4. 구체적인 가구별 사례
예를 들어 A가구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합해 400만원을 받는 경우, 우선 30%인 120만원이 체납 국세 상환에 쓰이고 나머지 280만원 중 250만원을 제외한 30만원만 체납액 상환을 위해 압류됩니다.
반면 B가구가 300만원을 받는 경우에는 90만원이 먼저 체납액 상환에 쓰인 뒤 남은 210만원은 250만원 이하이므로 추가 압류 없이 전액 수령할 수 있습니다.
5. 상향 조정에 따른 수령액 증가
압류금지 금액이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올라가면서 국세 체납액이 많은 가구도 실제 손에 쥐는 장려금이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예컨대 B가구의 경우 과거 기준에서는 210만원 중 25만원이 압류돼 185만원만 받았지만, 이제는 압류 없이 210만원 전액을 받게 되어 생계 보호에 더 큰 도움이 됩니다.
6. 2026년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은 2026.5.1.~6.2., 기한후 신청은 2026.6.3. ~12.1.입니다. 근로장려금 상반기분 신청은 2026.9.1.~9.15., 하반기분 신청은 2027.3.1.~3.16.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