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군 복무 크레딧까지 달라지는 2026년 국민연금, 내 연금에 미치는 영향은?
국민연금법 개정,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2026년부터는 보험료는 더 내고, 연금은 조금 더 많이 받는 구조로 바뀌게 됐습니다. 또한 국가가 연금급여 지급을 법으로 명시해 책임을 강화하고, 출산·군 복무·저소득 가입자에 대한 지원 제도도 확대됩니다.
국민연금, 왜 필요한 제도인가
국민연금은 국민이 일할 때 보험료를 내고, 노령·장애·사망 등의 위험이 발생했을 때 연금을 지급해 소득을 보전해주는 사회보험입니다. 쉽게 말해 젊을 때 월급에서 일부를 강제로 적립해 두었다가, 나이가 들어 소득 활동이 어려워졌을 때 국가가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나눠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었고, 나이가 들수록 소득이 끊기면서 빈곤 위험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국민연금은 이런 고령층 빈곤을 미리 막기 위해 설계된 장치이기 때문에, 부담은 늘더라도 제도가 유지·강화될 필요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얼마나 바뀌나
이번 개정의 핵심은 ‘내는 돈(보험료율)’과 ‘받는 돈(소득대체율)’ 조정입니다.
현행 보험료율 9%가 2033년까지 13%까지 단계적으로 오릅니다.2026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올리는 방식으로, 한 번에 4%가 오르는 것이 아니라 8년에 나눠 인상됩니다.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약 309만 원)을 기준으로 보면, 올해 약 27만 8,000원을 내던 사람이 내년에는 약 29만 3,000원 정도를 내게 되는 식입니다.
소득대체율 상향 및 고정 소득대체율은 은퇴 전 소득 대비 받게 되는 연금액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2007년 이후 매년 0.5%포인트씩 내려가 2028년 40%까지 떨어질 예정이었지만, 법 개정으로 2026년부터 43%로 올린 뒤 그 수준에서 고정하기로 했습니다.
평균소득 가입자가 40년간 보험료를 내고 25년간 연금을 받는 경우, 약 1억 8천만 원을 납부하고 약 3억 1천만 원 정도를 수령하는 수준이라는 설명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지급보장 명문화와 크레딧·지원 확대
이번 개정안에는 단순히 금액 조정뿐 아니라,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한 장치들도 함께 포함돼 있습니다.
국가의 지급보장 명문화 기존에는 “연금급여가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한다”는 식으로 국가의 역할이 비교적 추상적으로 규정돼 있었습니다.
개정 후에는 “국가는 연금급여 지급을 보장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문구로 바뀌어 국가가 연금 지급에 책임을 진다는 점을 명확하게 못박았습니다.
이는 연금 고갈 논란 등으로 국민 불신이 커져 온 상황에서, 최소한 “제도가 있는 한 연금이 끊기지는 않는다”는 신뢰를 주기 위한 장치로 볼 수 있습니다.
출산 크레딧 확대
출산 크레딧은 출산·양육으로 소득 활동이 끊기는 기간을 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둘째 자녀부터 자녀 수에 따라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했고, 최대 50개월까지만 인정됐습니다.
개정 후에는 첫째 아이도 12개월, 둘째 아이도 12개월, 셋째 아이 이상은 1명당 18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합니다. 50개월 상한이 폐지되어, 자녀 수가 많을수록 더 많은 가입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경력단절이나 출산으로 인한 연금 공백을 줄이고, 저출산 문제 완화에도 어느 정도 기여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군 복무 크레딧 확대
군 복무 크레딧은 병역 의무 이행으로 소득 활동을 하지 못한 기간을 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군 복무를 한 사람에게 6개월의 가입기간만 추가로 인정했습니다.
개정 이후에는 최대 12개월까지로 확대해, 군 복무로 인한 소득 공백을 보다 두텁게 보상하는 방향으로 바뀝니다. 향후 복무기간 전체를 인정하는 추가 확대 방안도 국정 과제로 거론되고 있어, 청년 세대의 상대적 박탈감을 줄이려는 시도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도 강화됩니다. 종전에는 사업중단·실업 등으로 보험료를 끊었다가 다시 내기 시작한 ‘납부 재개자’에 한해, 최대 12개월 동안 보험료의 약 절반을 지원했습니다.
개정 후에는 보험료를 계속 내고 있던 사람이라도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인 저소득 지역가입자라면, 12개월 동안 보험료의 절반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대상이 확대됩니다.
보험료율 인상으로 부담이 커지는 만큼, 취약계층은 국가가 일정 부분을 대신 부담해 제도 이탈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청년층 반대와 전문가 시각
이번 국민연금 개혁은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193표로 통과됐지만, 반대 40표·기권 44표가 나오는 등 정치권에서도 이견이 적지 않았습니다.
일부 여당 연금개혁특위 위원들은 “기성세대의 협잡”이라고 비판하며 사퇴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20·30대 청년들은 ‘국민연금 개혁 대응 전국 대학 총학생회’ 등 이름으로 모여 개혁안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들은 보험료율을 모든 세대에 대해 8년간 일괄적으로 올리면서, 정작 연금의 장기 지속 가능성은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세대 간 불균형과 청년 세대의 불신만 심화시켰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연금 전문가들은 이번 개혁으로 소득대체율이 인상되지만 60세 이상 기성세대에는 소급 적용이 되지 않아, 실제로는 2030 세대가 더 큰 수혜를 본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즉, 청년 세대도 내는 것보다 더 많이 받는 구조는 유지되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손해만 보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입니다.
국민연금 수급자 사망 시 유족연금과 분쟁
국민연금은 사적연금이 아닌 공적연금이기 때문에, 수급자가 사망하더라도 적립금 전액이 상속되는 것이 아니라 유족연금 형태로 일부만 지급됩니다.
유족은 사망한 수급자가 생전에 받던 연금보다 줄어든 금액을, 본인이 사망할 때까지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유족연금을 받으려면 먼저 사망한 사람이 국민연금법상 요건을 갖춘 수급권자 또는 가입자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노령연금 수급권자, 가입기간 10년 이상 가입자,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 보험료를 낸 사람, 사망 전 5년 동안 3년 이상 보험료를 낸 사람(장기 체납 제외), 2급 이상 장애연금 수급권자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유족 본인도 사망자의 연금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어야 하고, 배우자·특정 연령 또는 장애 기준을 충족한 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등 법이 정한 순서 중 최우선 순위자 1인만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 요건이 까다롭고 해석 여지가 많다 보니, 상속인과 국민연금공단 사이에 유족연금 인정 여부를 둘러싼 분쟁이 자주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공단의 처분에 불복해 심사청구나 행정소송으로 다투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공단 처분일로부터 180일 이내, 또는 처분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를 청구해야 합니다.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실제 분쟁에서는 연금·행정소송에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